정부가 '집값 안정'을 내걸고 지난해 '8·2 대책' 등을 통해 쏟아낸 각종 거래·금융 규제들이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당장 2일부터 시작되는 제도가 많다. 수도권에서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돼, 주택 담보 대출을 여러 건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DTI는 연(年)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신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기존 DTI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포함했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도 원리금을 모두 포함한다.

동시에 대출한도 계산에서 '장래 예상소득'을 반영해줘, 젊은 대출자의 경우 기존보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분양권 양도세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1~2년은 40%, 2년 이상은 6~40%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괄 50%를 적용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다. 2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는 재건축 이후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분을 정부에 나눠줘야 한다. 그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가 이달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4월 1일은 다주택자에게 분수령이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른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어, 3주택 이상자는 차익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도 생긴다.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상반기 중 시행된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20대를 대상으로 최고 3.3% 금리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월세 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이 공공분양은 15→30%, 민간분양은 10→20%로 확대됐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범위도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예비부부까지 포함된다. 단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