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내년 1월중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에 가상계좌를 이용했던 투자자도 은행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폐쇄된다.

조선DB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범죄 집중단속, 거래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금전 피해 등의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고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투기로 흐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비거주자 등의 신규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즉각 중단된다. 기존에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투자자 역시 은행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은행들이 시스템을 구축한 후 내년 1월중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배제해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 여부와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해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는 관련 은행 등에 통보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도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곧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엄중 처벌한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매매, 중개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한다. 또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가상화폐 불법 환전도 집중 점검한다.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해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 4개사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