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도 종전 집단과의 내부 거래에 대해 감시를 받는다. 계열사 분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 대기업 집단 회사의 임원이 될 경우 종전 회사가 계열사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 상황은 개선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족 분리를 통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방지책을 마련했다. 대기업 집단과 내부 비중이 높으면서도 계열사에서 분리되는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동일인(총수)이 영향을 미치는 회사라고 해도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 1999년 전에는 대기업 집단과 관련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50% 미만일 때만 계열사 분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내부 거래 비중과 관련 없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열사에서 분리되는 회사들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 지대’에 놓인다.

예를 들어 유수홀딩스는 지난 2015년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계열 분리 직전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의 한진해운과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가 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벗어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업 집단 한진-유수홀딩스와 같이 계열 회사가 아닌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대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집단과의 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회사가 절반(23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 면탈을 막기 위해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들도 일정한 기간 동안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부당한 내부 거래 내역이 있을 경우 즉각 계열사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친족분리 신청시 및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분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직전 3년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로 5년 이내 조치를 받으면 친족분리를 취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일부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법은 대기업 기업 집단 범위를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기업이 총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이면 해당 회사는 대기업의 계열사로 분류된다는 이야기다.

해당 법안 조항 중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주식 소유’는 총수(동일인)과 총수 친족, 대기업 임원의 주식을 모두 합산해 30% 이상이 되면 계열사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조항에 따라 일부 대기업 계열사는 총수와 친족이 지배하지 않음에도 대기업 임원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가지고 있어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집단 회사의 임원(비상근이사)으로 선임되면 경영하던 기업이 바로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우 기계적으로 회사가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되는 걸 막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 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 없음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거래비중 50% 미만 등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계열 분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듣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