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대책의 보도자료 초안을 사전에 유출한 장본인은 관세청의 한 사무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초안을) 올리면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과장이 기획재정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재부에 이메일을 넘겼고, 기재부의 한 사무관이 사진을 찍어 다른 사무관에게 보낸 파일이 관세청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세청 소속 사무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됐다. 관세청 사무관은 이를 관세청 외환조사과의 전·현직 관세조사요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올렸다.

이후 관세청 단톡방의 한 주무관이 초안 사진 파일을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렸고, 단톡방에 있던 관세조사요원이 기자·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포함돼 있던 단톡방에 이를 올리면서 유출이 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해당 논의 내용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쯤 이메일로 발송했지만,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57분쯤 해당 보도자료 초안이 온라인으로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지난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반드시 유출 경위를 밝혀내 엄하게 다스리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관리관은 “조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