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거래소 요건 강화 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마련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됐지만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 거래소 등은 계속해서 투자 및 영업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공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확실하다"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거래소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지, 거래소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전면금지 대신 거래소 문턱 높인 가상화폐 규제

조선DB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상화폐 관련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격 요건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강화한다. ICO(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와 신용공여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수사당국을 통해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 투자금 모집,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마약 판매 등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존 가상화폐 거래 인정…역풍 우려

당초 법무부 등이 주장했던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금지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미 수조원의 자금이 가상화폐에 투자돼 있는 상황이다. 전면금지가 될 경우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역풍을 감안해 전면금지 대신 거래소의 자격 요건 상향이라는 우회적인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화폐 투기를 완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제라고 평가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지 못해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업으로 인정할 경우 금융당국이 투자자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감독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금의 규제보다 좀 더 확실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안을 펼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전면금지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완의 규제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하니 결국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의 규제밖에 내놓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