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매우 우려하고 있지만 거래 금지 등 완전 봉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직접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공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13일 언론사 경제부장, 금융부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관련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규제 입장에서) 강력한 걸 바라고 금융 관련 기관들은 상황을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 봉쇄하면 핀테크 등 새로운 기술이 활성화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투기 대상으로서 가상화폐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 TF에서 거래가 지나치치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업계가 공동의 공인인증시스템을 만드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고 내년 상반기에 은행들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해외 감독기관장들과의 회의에서도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며 “대부분 일단은 ‘wait and see’라는 입장이고 우리나라가 전세계 거래량의 20%를 차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규제할지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거래가 너무 많아서 극단적으로 완전 봉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제도권 금융사가 직접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권 금융사가 거래소를 만들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하면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계속 금지하고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했더니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알고 가상화폐 거래가 폭증했다고 한다”며 “이런 사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