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대 기업 일·가정양립제도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48.1%가 ‘정시 퇴근하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연가사용 활성화’(47.5%),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29%) 등도 비교적 잘 실천하는 제도로 꼽았다.

기업들의 '근무혁신 제안' 실천 상황

정부는 지난해 일과 생활의 균형, 업무생산성 향상,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이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52.5%)가량으로 지난해 41.4%에서 11.1%포인트 증가했다. 유연근로제 중에서는 ‘시차출퇴근제’(48.1%)가 가장 많았고 ‘단축근무제’(26.3%), ‘탄력적 근무시간제’(17.3%), ‘재택근무제’(4.5%)가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도입효과로 ‘근로자 직무만족도 향상’(49.4%), ‘경력단절 등 인력손실 방지’(23.5%), ‘생산성 향상’(14.1%), ‘이직률 감소’(8.2%) 등을 꼽았다. 미도입 기업은 그 이유로 ‘업종·조직 특성’(44.2%), ‘내외부와의 소통 불편’(18.2%), ‘인사관리 어려움’(14.3%), ‘성과평가 어려움’(5.2%) 등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일하는 문화 변경’(65.4%), ‘유연근무제 실시’(26.5%), ‘출산·육아지원’(25.3%),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14.2%), ‘재충전제도 도입’(11.1%)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59.3%는 여성인재 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29%), ‘신규채용자 일부 여성 할당’(20.4%), ‘여성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19.8%), ‘경력단절여성 고용’(13.0%), ‘진급·승급자 일부 여성 할당’(11.7%) 등이다.

법정 의무제도 이상의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79.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61.1%),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지원’(31.5%), ‘자동육아휴직제 실시’(20.4%), ‘법정보장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제 운영’(14.8%)이었다. 기업들은 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회사에 대한 근로자 로열티 제고’(52.7%),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손실 방지’(34.9%) 등을 꼽았다. 다만, 출산·육아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86.4%) 등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양립을 강제하는 법정제도 증가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기업들은 ‘일·가정양립 정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30.2%),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 가속화’(27.2%)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근로자 업무부담 증가’(29%), ‘여성근로자 채용 기피’(12.3%) 등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봤다.

기업들은 일과 가정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51.2%),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25.3%),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구성’(9.9%), ‘일과 가정양립의 긍정적 효과 홍보’(9.9%)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남성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직장내 눈치 주는 문화개선’(57.4%), ‘남성육아휴직인센티브 강화’(16%),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남녀가 나눠쓸 수 있도록 제도 정비’(14.2%), ‘남성 육아에 대한 긍정적 효과 홍보’(10.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올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며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 인상,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