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수익기준서(IFRS15) 하에서도 건설사들이 지금처럼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됐다.

1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질의회신연석회의를 열어 건설사들이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0월 30일 회계기준원에 IFRS15 도입에 따른 자체 분양사업의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질의의 핵심은 현재 진행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자체 분양사업을 인도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문제를 논의해 온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결론을 미뤄오다가 최근에서야 진행기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다수결 결정을 내렸다. 질의회신연석회의 위원은 금감원 2명, 회계기준원 2명,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선(先)분양제의 특성상 일정기간마다 내는 중도금을 진행률 기준으로 곱해 수익을 인식해 왔다. 업종 특성상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금액이 커, 진행기준 수익인식으로 손익과 재무상태의 변동성을 완화해 온 것이다.

IFRS15에서의 수익인식 기준은 고객으로 자산의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일 때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이라는 실물자산이 고객에게 넘어가기 전에 중도금 형태로 중간 중간 수익을 인식해 왔던 건설업계로서는 수익 인식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애프터서비스)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조선 등 수주기업은 발주처에서 공사(건조)를 진행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등을 받지 못하면 돈을 받더라도 당해연도 매출로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IFRS15 도입으로 수익 인식 기준이 주택의 소유권 인도 기준으로 바뀌면 미리 받은 분양대금과 중도금이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한다. 특히 자체사업의 절대액과 매출 비중이 큰 대우건설과 현대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지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이번 질의연석회의에서 이를 인정해줌으로써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다만 IFRS 해석위원회가 내년 1월쯤 IFRS15 관련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9월말 ‘지급청구권과 관련 구체적인 질문’에 “이런 경우 지급청구권이 없고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서는 안된다”는 임시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