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A씨는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숨기고 부인과 위장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했다.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가 이혼 후에도 전 부인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거지 수색을 진행해 금고에서 현금 4억3000만원과 골드바 3개를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이후 4억원을 추가로 자진 납부했지만, 국세청은 지인을 이용한 허위매매 역시 추적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18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세청은 11일 A씨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위장이혼 후 부인의 집에 살던 고액체납자의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다. 국세청은 작년까지 체납 금액 3억원 이상부터 공개하다 올해는 기준을 2억원으로 낮췄고, 그 결과 올해 공개 인원은 작년보다 4748명이 늘었다. 반면 전체 금액은 1조 8321억원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추적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등 5명으로 이들은 상속세 등 총 447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신종진 전 주식회사 이프실 대표가 증여세 등 392억원을 체납했고, 김우중 전 대우그릅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은 239억원을 체납해 5위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녀 유상나씨 등도 증여세 등 115억원을 체납해 10위에 각각 올랐다. 이 밖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5억7500만원을, 연예인 구창모씨와 김혜선씨는 각각 3억8700만원과 4억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서는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한 (주)코레드하우징과 법인세 등 149억원을 체납한 (주)명지학원이 상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며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들 중 체납액이 2억원 아래로 내려갔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이 79.2%에 해당하는 1만6931명이었고, 5억~10억원이 16.6%, 10억~30억원이 3.5%를 각각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7.5%(5652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와 40대가 각각 24.4%와 20.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2.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형사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15%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