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보고서를 통해 “고독사 증가 추세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 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상품”이라면서 “인구·가구구조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마땅한 위험 전가 수단이 없을 경우 1인 가구의 임대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DB

일본 보험회사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했다. 세입자가 고독사하면 집주인은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한다. 2차적으로는 신규 세입자를 유치하기 어렵다. 또 세입자의 임대료 인하 요구 등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다.

일본의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사는 지난 2011년 고독사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에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 엔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 정도로 저렴하다.

일본에서 폐기물 처리 보험금 지급건수는 577건, 원상회복 보험금 지급건수는 961건, 임대료 보증 보험금 지급건수는 25건이었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 처리, 원상회복, 임대료 보증 보험금 규모는 각각 19만4700엔, 25만3304엔, 34만5000엔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외에도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회사도 화재보험과 함께 고독사보험을 출시하고 있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방의 아래층과 위층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동경해상도 지난 2015년 임대료 인하 위험을 2년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출시했다.

지난해 일본의 고독사 건수는 1만 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했다. 대도시 거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다. 국내에서는 고독사 관련 통계는 없으나,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682명에서 지난 2015년 1245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