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강화된 본인확인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2~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자율규제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0월 19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발족한 민간단체로 현재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고객에게는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한 뒤 지정된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원화 입출금거래를 하려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사진 촬영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확인 수준에 따라 출금 한도는 제한될 수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본인확인 규정 이외에도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가상통화 보관 관리 규정 등을 만들 계획이다.

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가 자체 거래 등을 위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거래소 이용자의 지갑을 분리해 보관하는 방침을 세웠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자체 거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외 재산과도 분리 보관·관리를 시킬 계획이다. 블록체인협회는 교환유보재산 외 재산은 금융회사 명의의 제3자 계좌에 예치하는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안이 적용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업자들로 시장이 구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