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남는 전력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이웃 간 전력거래’가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거래로 업그레이드 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은 포인트를 전기차 충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웃 간 전력 거래는 전기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프로슈머(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가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이웃에게 제공하고 전기료를 차감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프로슈머가 자신의 전기를 소비해줄 이웃을 직접 찾아 한전에 신고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월 단위로 계산해 전기요금 정산에만 활용했다.

과기정통부와 한전은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해 프로슈머가 일정 조건으로 거래 상대를 찾는다고 알리면 이를 수용하는 소비자와 연결돼 거래가 성사된다. 소비자는 그동안 쌓아온 ‘에너지 포인트’로 전력 비용을 낼 수도 있다.

소비자는 누진제 등급이 올라가 과도한 전기 요금이 우려될 때 프로슈머의 전기를 사용해 누진제 등급을 낮출 수 있다. 프로슈머는 남은 전력을 판매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도 환급할 수 있고, 전기료를 차감받거나 전기차 충전 시 사용할 수 있다.

프로슈머, 소비자, 한전, 전기차 충전소 등이 전기 거래 주체가 되는데 거래 과정이나 거래 내용 등은 블록체인으로 저장되고 관리된다. 과기정통부와 한전은 이 서비스를 이달부터 한전의 인재개발원 내 9개 건물과 서울 소재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