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 인기 대작 게임을 그대로 베끼는 일이 빈번해지자 한국 게임업계가 ‘중국 짝퉁과의 전쟁’에 나섰다.

지난 22일 넥슨은 PC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에 대한 중국 독점 권한은 텐센트에 있다는 성명서를 내고 중국에서 불법으로 던전앤파이터 소재를 도용해 모바일게임을 개발하는 중국 기업들을 열거했다.

한국 인기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왼쪽)나 배틀그라운드 등이 불법 복제를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심각해지고 있다.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개발하고 넥슨이 국내에 서비스 중인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에서 텐센트가 서비스 중이다. 중국에서 9년째 서비스 중인 이 게임은 넥슨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 매출 8000억원을 달성하게 해준 1등 공신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게임을 표절해 수십 종의 PC 게임 아류작이 나왔으며 일부 회사는 지식재산권(IP)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일이 점차 심해지자 넥슨이 성명서까지 낸 것이다.

최근 전 세계 PC패키지 3000만장 판매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블루홀 자회사 펍지의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중국 짝퉁 게임도 여럿이다. 올 3월 스팀을 통해 얼리억세스(유료 체험판)로 출시된 이 게임을 베껴 불법 서비스 중인 게임만 약 20종에 이른다. PC는 물론 모바일로도 나온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 피해가 커져 소송전을 벌이는 대표적인 회사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다. 위메이드(112040)액토즈소프트(052790)와 절반씩 ‘미르의 전설’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게임 업체 샨다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후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IP 사업을 벌여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엔씨소프트의 아이온과 블레이드앤소울, 넷마블게임즈의 스톤에이지는 물론 웹젠의 뮤온라인,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파티게임즈의 아이러브커피 등도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었다.

중국 게임시장은 올해 35조원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커졌다. 올해는 한중 관계 악화로 한국 게임은 단 1건의 판호(版號·게임 서비스 허가권)도 얻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 복제 피해가 커지자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나서 공식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중국의 불법 복제 개임으로 인한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피해는 국내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전 회원사는 한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게임으로 피해를 본 한 게임사 관계자 “불법 복제 게임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일부 불법 게임이 원작만큼 인기를 끄는 경우도 늘고 있고 소송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게임 종류도 많아지고 있어 각 사에서 대응할 상황을 넘어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