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 정산을 위한 '세테크(稅+tech·세금을 줄여서 하는 재테크)' 전략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 소득이 줄어들 땐 '세금 줄이기'를 통해 누수되는 돈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 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박영아 삼성증권 공인회계사는 "평소에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익히고,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세테크를 하려 한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공제 혜택을 주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필수 세테크 전략,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공제 혜택 등을 정리해봤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세테크 전략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미만의 사용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를 넘기 전까지는 포인트 제공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후 소득 공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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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정산까지 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연봉과 상관없이 누구나 300만원으로 같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봉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 공제 한도가 다 찼더라도 전통시장 결제 금액과 대중 교통비에 대해선 공제율 40%로 각각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15%)와 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엔 연간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맞벌이 부부는 각종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서 둘의 지출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면 추가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부부의 소득 수준이 같은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카드 소득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두 사람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총소득 25% 초과분에 한한 공제'라는 조건을 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 차가 커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엔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세율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역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낮은 쪽에 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를 받아야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선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 한도를 넘기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60세 이상의 함께 사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 함께 사는 20세 이하 형제·자매가 그 대상이다. 이혼으로 인해 호적에 없는 자녀일지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살던 6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올해 세상을 떠났더라도 올해 연말 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비용 공제 챙겨야

주거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도 잘 알아보고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등에 대해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 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단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 당시 무주택자였어야 하며, 대출로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합산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도 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를 받고 있으며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750만원 한도로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현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를 납입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것들

월세 공제의 경우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월세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작년까지는 1명을 출생 또는 입양할 때 일률적으로 30만원 공제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 액수가 차등화됐다. 또 올해부턴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10%까지 공제된다. 난임 시술비에 대해선 일반 의료비(15% 공제)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