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이 기준치보다 2.9배 많이 검출된 클레이(찰흙의 일종)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 제품 23개의 판매가 중단된다. 이미 판매한 제품은 환불하거나 교환해줘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5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액체괴물, 네일아트 매니큐어, 클레이, LED 운동화 등의 신제품을 포함한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의 23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리콜 제품은 학용품 3개 제품, 완구 5개 제품, 유아용섬유제품 3개, 아동용섬유제품 12개다. 학용품 중 한 연필깎이 제품에서는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안전기준치보다 10.92배 초과했다. 사인펜 케이스에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1~182.6배 초과 검출됐고, 필통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46.1배 많이 검출됐다.

완구 5개 제품 중 클레이 제품도 납이 기준치보다 2.9배 초과해 검출됐고, 비즈 및 밴드공예 제품은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467배 초과했다. 클레이 모형틀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부분도 확인됐다.

국표원이 리콜 조치한 완구 5개 제품

유·아동 섬유제품(15개) 중 9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납이 1.2~43.7배(모자·가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접촉 때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2.6%~26.7%(담요·모자)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일부 섬유 제품(6개)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도 발견됐다.

국표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게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콜 권고문'을 해당 업체에 전달했고, 브랜드명과 사진을 포함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방침”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할 경우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