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여권 추천 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은 이날 이사회 직후 주주총회도 소집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확정했다. MBC는 방문진이 70%,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로써 지난 9월 8일 유의선 방문진 전 이사가 MBC 노조와 주변 압력에 못 이겨 사퇴한 지 66일 만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완료됐다.

9월 4일부터 지금까지 71일간 파업을 벌여온 MBC 노조는 15일 파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완기 이사장을 포함해 여권 추천 이사 5명과 야권 추천 김광동 이사까지 6명이 참석했다. 야권 추천인 고영주·권혁철·이인철 이사는 불참했다.

야권 추천 이사로 유일하게 참석한 김광동 이사는 "이번 결정은 이사들의 심의권과 의결권, 해임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당사자 소명 등이 생략된 채 군사작전 하듯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완기 이사장은 "이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정치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8명은 이날 이사회 직후 성명을 통해 "집권 여당은 불법과 겁박으로 이사들을 몰아내고 속전속결로 MBC를 전리품으로 챙겼다"며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 노동 행위, 무소신·무능력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기권표를 던진 김광동 이사는 표결에 앞서 "권력과 노조에 의해 일부 이사의 지위가 박탈되고 새 이사진이 구성된 지 2주일도 안 돼 사장을 해임한 것은 향후 공영방송 역사에 잘못된 선례(先例)를 남길 것"이라며 "전임 사장들 시절에 벌어진 165명에 대한 부당 전보를 해임 사유로 삼은 것은 해임 사유로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장겸 사장은 지난 3월 취임했다. 반면 여권 추천 이진순 이사는 "김 사장이 부임한 뒤 전임 사장들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부당 노동 행위를 비호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여의도 63빌딩에서 주총을 소집했다. 이날 주총에는 이완기 이사장과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이날 이사회 결의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노영 방송으로 되돌아갈 MBC가 국민의 공영방송이 아닌 현 정권의 부역자 방송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