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드론 상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블룸버그 제공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발효된 행정명령은 드론 운용 주체가 연방 항공국(FAA) 검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지돼있는 장거리 비행이나 비행금지구역 등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드론 사용자는 90일 이내에 경찰서나 소방서에 드론 사용을 신고하면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비행 높이는 지상 60m 이내로 제한되지만 120m 이내까지 제한치를 높일 수 있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드론은 기존과 동일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 발효를 통해 드론과 관련된 상업적 이용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드론 상업비행 허용은 지난해 이뤄졌으나 비행구역 거리가 제한됐고, 드론이 인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운용되도록 해왔다. 새 행정명령에는 이러한 제한을 없앴다.

민간에서는 미 행정부 움직임에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아마존은 성명서를 통해 “아마존은 미국이 드론 시장 선두를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카엘 드로백(Michael Drobac) 소규모드론 연합회(Small UAV Coalition) 대표는 “미 행정부 움직임이 필요한 순간이었고 훌륭한 한 걸음”이라고 행정명령을 평했고 브라이언 윈(Brain Wynne) 무인차량시스템 국제협회(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회장은 “이제 정부 관할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드론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드론은 배달 외에도 의료 공급이나 전력망 검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FAA 드론 관련 규제로 여러 미국 기업이 멕시코 등 타국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지역사회가 드론 공동통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던 제이슨 루이스(Jason Lewis) 미네소타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중이 드론을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조치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며 행정부의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동안 FAA가 드론 관련 법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드론이 무기 및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드론 관련 안전 문제가 늘어나자 FAA가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