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서비스 스타트업 ‘벨루가’(http://theveluga.com)가 프리미엄 홈다이닝 서비스 업체인 비셰프와 손을 잡고 ‘야식 배달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바꿨다고 26일 밝혔다.

수제맥주 정기 배달 서비스로 주목받았던 스타트업 ‘벨루가’가 프리미엄 홈다이닝 서비스로 사업을 재편했다.

‘Drinks Come True’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수제 맥주 정기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던 벨루가는 지난 7월 국세청이 주류고시 및 주세규정사무처리 개정안을 발표하자 사업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당시 국세청은 ‘전화로 주문받은 음식을 주류와 함께 배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전화로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주류는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즉, 배달 서비스 사업에서 술이 메인이 된다면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주류 배달 서비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8월 국세청은 음식과 주류를 함께 배달하고, 음식점에서 파는 맥주를 외부로 갖고 나가는 것을 합법화하는 주류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치킨·족발·짜장면 등을 전화로 주문할 때 소주·맥주·고량주 등을 함께 주문하는 게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해 배달음식 자영업자들과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였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주류 배달에 대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속속 등장했다. 벨루가도 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온라인 주류 배달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자 국세청은 청소년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배달이 부수적일 때만 허용하는 2차 주류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벨루가는 국세청의 2차 주류고시 개정안 발표 이후 서비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사업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사업 모델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상민 벨루가 대표는 “미성년자를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국세청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벨루가의 사업모델을 주류 배달 중심에서 ‘홈술족’을 위한 음식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식 배달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바꾼 벨루가는 프리미엄 홈다이닝 서비스업체 비셰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또 국세청 고시 규정에 맞춰 음식을 주문한 때에만 부수적으로 주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