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적용 지역은 서울·수도권·세종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대구 일부 지역이다.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DTI는 주택 담보대출이 건당 연간 원리금 합계액이 연소득의 40%(서울)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 주택 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원리금에 기존 대출 이자만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했다. 하지만 신DTI는 두 건 이상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모든 주택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따지도록 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거주 목적 외에 대출받아 추가로 집을 사는 데는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선언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지난해 신DTI 적용 지역에서 100만명이 신규 주택 대출을 받았는데, 신DTI를 적용하면 이 중 3만6000명(3.6%)의 대출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DTI를 적용하면 1인당 평균 주택 대출금이 2억5809만원에서 2억2691만원으로 3118만원(12.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는 소득 확인도 더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기존엔 1년 소득만 따졌는데 앞으론 2년간 소득 기록을 확인한다. 자영업자가 카드 매출액을 소득 근거로 대출받을 땐 10%를 깎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입증이 어려운 소득은 반영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한도 규제 강화로 경기가 급격한 충격을 받는 것을 우려해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신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엔 마이너스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 상환 부담을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전국에 모두 적용된다. 대책에는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대출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