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섰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도덕성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지 주목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등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골든브릿지 그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상준 골든브릿지 그룹 회장의 비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골든브릿지 그룹의 노동조합과 사무금융노조가 골든브릿지 경영진이 단행한 유상감자와 부당 경영 행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상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골든브릿지그룹 경영진이 지금까지 7번에 걸쳐 단행한 3750여억원 규모의 유상감자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부당행위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02년부터 7차례의 유상감자로 자기자본이 40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줄었다. 1954년 ‘대유증권’으로 설립된 이후 옛 제일은행 자회사인 일은증권과 합병해 대유리젠트 증권, 브릿지증권으로 명맥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여섯 차례, 2005년 골든브릿지에 흡수돼 2007년 10월1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된 이후 한 차례의 유상감자가 단행됐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극에 달했다. 골든브릿지그룹이 지난 8월2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당 2300원에 약 300억원 규모 유상감자를 결의하자 골든브릿지 우리사주조합은 서울서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9월 1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회사 대주주인 모회사 골든브릿지와 그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이 고액 배당을 위해 유상감자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로 총 지분의 42.20%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의 대주주는 이 회장으로 57.5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증권사 유상감자를 통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의 이익이 늘면 대주주 이 회장의 배당가능 금액도 커진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골든브릿지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권민성 골든브릿지증권 임원실장은 “유상감자는 앞으로 집중해야 할 사업 영역에 비해 자본금이 많다고 판단되거나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소형증권사인 골든브릿지증권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이러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몸집을 줄이고 경쟁력을 보유한 사업영역에 집중해 특화 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골든브릿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유상감자도 무산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당초 지난 9월27일 감자 대금을 지급하고 9월28일 신주 상장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금감원이 유상감자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감자 승인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노조 측은 유상감자 과정에서 이상준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유상감자 계획을 발표했던 시점은 6월인데, 이보다 한달 앞선 5월 이 회장이 설립한 재단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한 주주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6.96%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주는 유상감자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고, 여전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측은 “지난 3월과 5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오랜 지인과 당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외 대량매매는 사전에 주식을 양수도 하기로 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 있어야 성립되며, 사인간 장외거래 방식과 유사하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이 회장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회사 소유의 제주도 리조트에서 생활하며, 사택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회사에 부담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계열사 간 빌딩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해 임차인인 계열사가 임대인인 계열사에 58억원을 지급하게 한 후, 이 중 44억원을 다시 모기업에 대여하게 하도록 한 사건으로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