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2P(개인간 대출) 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테라펀딩·8퍼센트·렌딧 세 곳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했다. 금감원에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등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반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금융사 테라펀딩·8퍼센트·렌딧의 연계 대부업체인 테라크라우드대부·에잇퍼센트대부·렌딧소셜대부는 지난달 15일 ‘P2P연계 대부업체’로 등록됐다.

왼쪽부터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현행 법상 P2P업체는 100% 자회사인 연계 대부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돼있다.

이는 지난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신규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업체들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 내년 3월부터는 반드시 요건을 맞춰 금감원에 등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일반 대부업자와 구분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체 조회 공시 시스템에 ‘P2P연계대부업’ 란을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된 업체 3곳은 아직까지 대형 사고 등 큰 문제가 없는 곳이고, 금융위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라면서 “감독 대상이 된 건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등록된 P2P 연계 대부회사에 대해 검사 권한을 갖는다. 또 등록과 함께 이들 업체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P2P금융회사의 대부업 연계 영업형태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등록 P2P연계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권을 가지고 대출 집행 여부, 대출 심사 체계 등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며 “하지만 금감원 등록 업체라도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라펀딩·8퍼센트·렌딧은 8월 말 현재 누적 대출액 기준 업계 1위·4위·8위 규모의 P2P금융업계 선두 기업들이다. 작년말 기준 테라펀딩·8퍼센트·렌딧의 대부 자회사들의 대출 채권 잔액은 각각 약 543억원·384억원·163억원이다.

업계는 이번 금감원 등록이 그동안 부실 우려가 있었던 P2P 업체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지자체보다 엄격한 금감원 감독을 받으면서 현행 법 규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도 “이번 금감원 등록은 렌딧 뿐 아니라 P2P업권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더욱 투명하고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