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을 공동인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사고위험이 높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제각각이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공동인수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담합 의혹을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상당부분 이뤄져,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인수란 사고위험률이 높아 개별 보험사로부터 인수를 거절당한 계약을 11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주는 제도다. 사고가 나면 11개사가 손해를 나눠 부담하고 그만큼 보험료도 두배 가량 비싸다.

현재 오토바이보험(이륜차)의 경우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대물 배상만 의무적으로 공동 인수하고 자기신체사고(자손)·자기차량손해(자차)의 경우 보험사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생계형 오토바이도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게 된다.

자동차보험도 책임담보인 대인·대물 배상은 의무적으로 인수하지만 자차의 경우에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자손과 자차를 이유로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생계형 오토바이 보험 공동인수 기준을 담은 ‘공동물건 상호협정서’를 만들어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이르면 12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