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3개의 요건 중 2개에 해당되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은 없었고,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의 대미무역흑자가 220억 달러가 넘는지(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지(상당한 경상흑자),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는지(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3개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심층분석대상국이 되면 미국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또 통화 저평가, 무역흑자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1년 뒤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제재를 한다. 해당국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해당 국가 기업들이 미국 내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20억불이고 GDP 대비 경상흑자가 5.7%여서 두 가지 요건에는 해당됐다. 하지만 시장개입 규모가 49억 달러로 GDP의 0.3%밖에 안 돼 세 번째 요건은 피해갔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억 달러 감소했으며 서비스수지 흑자를 포함할 경우 12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또 한국의 시장 개입에 대해 “원화가 달러화 대비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을 줄였다”고 적시했다. 이 밖에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적지출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의 주요국 평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