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16일(현지 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 수사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대법원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디지털 정보 공개에 반대해온 인터넷 업계와 중요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수사 당국 간의 오랜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13년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MS 측에 이메일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MS는 "해당 정보는 아일랜드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있으며, 해외에 있는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MS는 법원에 영장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현재의 저장통신법은 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MS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MS를 비롯해 구글, 야후 등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해외 서버에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수사 당국에 이메일 같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인터넷기업들의 이런 대응이 테러나 아동 포르노 유포 등 중요 범죄 수사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 있는 외국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은 한국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본사 방침과 데이터 해외 보관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협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