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이었고, 실질소득대체율이 24% 정도로 월 수령액 환산 시 52만3000원이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규모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조회할 수 있다.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 수급가능 시기까지 계속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금액이다.

연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연금 알아보기’의 ‘예상연금 조회’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계산된 예상 연금 수령액을 받아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에서 월 납입 보험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 소득을 직접 입력해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전화로는 국번없이 1355에 연결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