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금리의 P2P(개인간) 대출에 신세대 재테크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P2P대출업체들은 홍보를 위해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축소 안내하고 안정성은 과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은 P2P대출 상품 투자시에 ▲분산투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P2P업체의 집행 자금 관리 역량 ▲예치금별도관리·연체율·부도율 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3가지를 꼭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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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수익에 따르는 위험, 분산투자로 헷지하라”

P2P대출은 원금이 손실나면 전적으로 업체의 연체 처리와 추심 역량에 기대야 한다. 투자자 스스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여러 업체의 다양한 상품에 자금을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당부한다. 같은 투자금이라도 상품마다 넣을 금액을 잘게 쪼개 여러 상품에 나눠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

이 회장은 “업권에는 부동산 PF상품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 개인신용 대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있으므로, 한 업권에서 부실이 났을 경우 다른 업권의 상품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최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에 나눠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리스크 수준이 다양한 상품들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땐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분석하는 노력이 먼저”라고 당부했다.

② “부동산 PF, P2P업체의 자금 집행 관리 여부 확인하자”

최근 부동산 건축자금 P2P대출 투자상품은 20%에 육박하는 이자율을 제시,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부동산 PF P2P상품의 경우 빌라,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 자금을 P2P업체가 대출해주고, 완공 시 제도권 금융사의 대환대출금을 받아 고객들의 투자액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완공됐을 때를 가정하고 마치 확정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P2P금융협회 회원사의 8월 말 기준 누적 대출액 1조3300억원 가운데 부동산PF대출은 전체의 33%(447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평균 부실률은 부동산PF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14곳이 1.69%로, 전체 부실률 0.46% 대비 3배 이상 높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 가치가 미약한 상품”이라면서 “정상적으로 건축이 이뤄지고 분양이 돼야만 담보 가치가 생긴다”고 경고한다. 미분양이 나거나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면 투자금 상환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의 위험도 있다.

차주의 대출 목적이 토지 잔금인지, 공사비인지 등 명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P2P업체가 목적에 따른 자금 집행 여부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소비자들에게 통보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최근 한 P2P업체가 공사 대금을 빌리겠다면서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만기 직전에야 해당 공사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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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체율, 부도율 공시 확인...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살펴야

금융위가 올해 초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업체들이 지켜야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고객들의 투자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따로 보유하고, 연체율과 부도율 공시를 철저하게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P2P협회 회원사들은 대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닌 업체들도 이따금씩 발견되고 있으니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고객의 투자 예치금을 회사의 경영 계좌와 분리보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만약 파산하면, 고객의 예치금이 제3자에게 차입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P2P대출업체들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시한 연체율과 부도율도 꼭 확인해야 한다. 연체율과 부도율은 P2P대출업체의 대출 심사 역량과 연체 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높은 연체율은 업체가 상품의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운영하는 투자자 카페에서 해당 P2P업체의 이름을 검색, 과거 연체 발생 이력이나 투자 후기 등도 참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