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전산자료 조작해 3년간 제빵기사에 110억원 안 줘

고용노동부는 SPC 그룹의 제과점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며 5378명의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자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제빵기사에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11개 협력업체, 56개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태를 조사했다.

파리바게뜨가 최근 3년간 제빵기사들에게 110억1700만원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는 전국 11개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보내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을 지휘, 감독하고 본사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직접 지휘, 명령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교육, 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 시간을 관리했고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시, 감독했다.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직원 등이 설립한 것으로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를 받고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는 제빵기사에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들어간 것”이라며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돼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는 소속 제빵기사들의 전산 자료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3년간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4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했는데, 전산을 조작해 근무 시간을 줄인 것이다.

또 파리바게뜨는 본사 소속 제빵기사에 대해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총 24억7100만원을 미지급했고, 생산직·홀 서빙·조리직 등 기간제 근로자 329명에 대해서는 복리 후생비 2억986만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머천다이저(MD·상품화 계획 또는 상품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회계사무원, 총무사무원 등을 인력업체로부터 파견받아 고용하면서 머천다이저 60명(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 하계 휴가비 등 총 5485만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직접 고용 지시와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