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에 사는 청년층(30세 미만) 43%와 고령층(60세 이상) 59%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은 주거비로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월세 상한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등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월세 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 임대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대주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60.5%였다. 지난 2010년(49.7%)과 비교하면 11%포인트쯤 증가한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 하는 식의 보증금부 월세가 꾸준히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했다.

보증금부 월세가 많아진 배경에는 저금리와 저소득이 자리 잡고 있다. 금리가 연 2~3%대로 내려오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수익(연 6~7%대)이 더 커진 것이다. 작년 가계 실질소득이 뒷걸음치는 등 소득이 쪼그라든 상황이라, 세입자 입장에서도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 마련이 어렵게 됐다.

문제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과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한 고령층이다. 월세 거주 청년층 43%와 고령층 59%는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 하위 20%에 속한다. 이들의 주거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78.5%와 고령층 64.5%는 다가구 단독주택 등에 살고 있는데, 이런 집은 난방·환기·안전 등에서 아파트보다 훨씬 못하다.

송 연구위원은 "월세 상한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거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 등을 도입해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