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포털인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사람인)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100억원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변론기일은 21일이다.

19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잡코리아와 사람인이 벌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사람인이 잡코리아를 상대로 수년간 행한 불법 행위 중 일부에 대한 판결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한 후속 소송인 만큼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잡코리아는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 5월, 사람인의 동일한 불법 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0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은 사람인이 2008년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크롤링(crawling·웹페이지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가져와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해 게재한 게 발단이 됐다. 사람인은 당시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잡코리아의 저작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잡코리아에 제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2010년 잡코리아는 사람인을 상대로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인은 이후에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잡코리아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방식으로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해왔다.

사람인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를 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켜 자사 IP를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대량 복제해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서버에 보관함으로써 사람인의 마케팅 비용 절감과 매출을 증대하는 등 이익을 실제로 얻었고, 잡코리아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채용정보를 복제 당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사람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기각하면서 잡코리아의 승소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복제·제작·보관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으며 이미 복제한 잡코리아의 HTML소스를 즉시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2억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됐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은 무단 크롤링이 불법이라는 점과 잡코리아와 같은 UCC사이트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 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와 홈페이지 모방행위, 홈페이지 무단 복제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2010년 가처분 신청 제기 당시 사람인이 하루 평균 2568건의 채용공고를 복사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하루에 잡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채용공고의 40%를 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