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크게 상승했고, 특히 한국에서 거래량이 많았고 투자 열기가 높았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만든 가상화폐 중 100위 안에 든 화폐는 하나도 없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오른쪽)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한국이 가상화폐 선도국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스마트클라우드쇼 2017’에서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가상화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 제도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추구하는 ‘탈중앙화’라는 개념 위에 정립돼야 한다”면서 “블록체인은 은행이나 정부 등 중재자를 없애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가 ‘ICO(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를 합법화했고 싱가포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허브가 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 및 기업 관계자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또 “현재 새로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 개념이 아닌 새 형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로 규정돼 있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역화폐의 발행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대안화폐로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화폐를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지역화폐는 공동체성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다면 가상화폐 등의 시스템이 훨씬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량을 갖춘 지역 생태계 구성원들이 수평적으로 자기 조직화를 할 수 있고, 다핵적인 ‘거버넌스(질서)’를 구성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경제적 함의”라며 “전통 화폐시장에서 타락된 개인들을 다시 사회 공동체 내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