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절반 이상은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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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알바생 154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6.9%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체불 유형으로는 ‘월 임금 전체 미지급’(27.2%)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23.3%), ‘최저임금 미준수’(17.7%), ‘월 임금 일부 미지급’(15.1%), ‘퇴직금 미지급’(5.9%) 등이 잇따랐다.

미지급된 액수를 묻자 ‘10만원 이내’(22.3%),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17.5%), ‘120만원 이상’(17.1%)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15.1%),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8.5%) 등의 답변도 있었다.

임금 체불 문제를 겪어도 구제 방법을 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시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냐는 질문에 ‘관련 기관에 신고’(30.9%)했다는 응답자보다 ‘방법을 몰라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31.5%)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기타 대처 방법으로는 ‘고용주를 찾아가 직접 요구한다’(25.5%),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5.7%) 등이 있었다.

해당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알고 있는 알바생도 14.5%에 불과했다. 근로감독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47.2%),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35.9)고 답한 응답자가 대다수였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이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로자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응답자들은 임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관련 처벌 강화’(5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업장 감독 확대’(26.6%), ‘체당금 제도 확대’(12.5%)도 뒤를 이었다.

한편, 알바천국은 악덕업주의 구인 시도로 피해를 보는 아르바이트생을 구제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사전확인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허위공고 근절을 위한 ‘면접비 보상 캠페인’, 청소년 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알바비를 부탁해’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