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iLife Technology, 이하 아이라이프)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1억4400만달러(약 1600억원)의 배상금이 청구됐다고 31일(현지시각) 미국 IT전문매체 엔가젯(Engaget)이 보도했다.

닌텐도는 “2017년 8월 31일 텍사스 배심원이 특정 Wii 및 Wii U 비디오 게임 시스과 소프트웨어 번들을 제작하면서 아이라이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심원은 닌텐도에 1천만달러(약 112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닌텐도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 닌텐도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아이라이프가 닌텐도에 소송을 제기한지 약 4년만의 판결이다. 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가 침해당했다는 기술은 영아돌연사증후군과 노약자 낙상을 막기 위해 개발한 동작 감지 기술이었다.

아이라이프 측은 소송 전에 3600만대의 Wii시스템에 연결된 유닛 당 4달러(약 4500원)의 로열티 지불 혹은 1억4400만달러(약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닌텐도는 아이라이프 측이 특허 침해 의혹을 제기한 기술의 서면 설명이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라이프는 닌텐도 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핏빗과 언더 아모르 등에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