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이주(주) 제공

미국투자이민 전문 국민이주(주)는 오는 9월 2일(토)부터 양일간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자금출처 집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민박람회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개별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자금출처 세미나’는 2일, 3일, 5일 2시에 열리며 ‘자금출처 개별 상담’도 9월 10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9월 30일까지 미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접수하려면 투자금의 자금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 미국투자이민 준비기간 최소 2~3주 걸려
김지영 국민이주(주) 사장은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송금을 위해 관할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원을 받고 자금출처 흐름도를 완료하려면 최소 2주~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9월말까지 이민청원을 접수하려면 지금쯤이면 자금 마련 계획을 전문 상담가와 의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나라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자 카테고리로 인기가 높다.

◆ 자금의 합법성과 송금경로 입증
투자금의 자금출처는 투자 프로젝트의 적정성과 함께 미 이민국의 이민청원 승인 기준에 해당한다. 투자금의 출처는 먼저 합법적인 자금(legitimate fund)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세금납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대출계약서 등을 은행 통장과 함께 제출할 경우 '합법적인 자금'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자금경로(path of funds)를 입증해야 한다. 합법적인 자금을 입증한 후에는 해당 자금이 원 출처에서 EB-5 프로젝트로 송금되기까지의 전체 경로를 보여줘야 한다. 이외에도 증여나 상속, 담보 대출에 의한 자금마련도 가능하다.

◆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원 발급받아야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이민국 자금출처 이외에도 국외송금 과정에서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원을 받아야한다.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원은 세금 납부 여부와 소득원과 해외송금 자금간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국민이주(주) 김민경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는 “자산이 많다고 소명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자금 출처 흐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입이 형성된 패턴이 일정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면 소명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세미나와 개별상담 예약은 국민이주(주)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