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중은행에서 주요 은행들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담은 환전 부가서비스를 내놨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막혀 서비스를 중단했다. 강화된 개인정보규제가 소비자들의 혜택도 함께 없앤 사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4일부터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등 사이버환전을 하면 환전금액에 따라 동반인에게까지 제공했던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를 폐지했다. 이 서비스는 미화 500달러 이상을 환전하면 제공되는 보험서비스로 추가 환전액만큼 여행 동반자에게도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환전한 고객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1500달러를 환전한 고객은 본인은 물론 추가 2명까지 무료 보험서비스를 받아 여행 중 위험을 대비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KEB하나은행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다.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환전 고객에게 여행자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동반자에게까지 보험을 제공한 은행은 KEB하나은행이 유일했다. 주요 은행들 중에서 환전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 부가서비스로는 가장 많은 혜택이었다.

이 은행이 서비스를 폐지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돼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관련 작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불편이 많아졌고, 결국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원(만 19세 미만인 경우)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려고 이런 서류를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해도 규제에 막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험 가입 절차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