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TF’를 만들어 가상화폐와 가상화폐공개발행(ICO), 외국환송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분야에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가 오는 9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테크놀러지 콘퍼런스 ‘스마트클라우드쇼 2017’의 연사로 나선다. 정 대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야기 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2009년 대형 로펌 세종에 입사해 대기업 자문을 담당하다 2012년 뛰쳐나와, ‘미쳤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기업 전문 법무법인 ‘세움'을 차렸다. 그는 현재 ‘노리’와 ‘레진코믹스’ 등 유명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아시아, 프라이머, 더벤처스, 디캠프 등 국내 유력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와 인큐베이팅 컴퍼니의 법률 서비스를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법적 이슈도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경우, 한국에서 ICO를 발행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볼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부가돼야 한다.

그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인지, ‘전자화폐’로 볼 것인지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분분하다”며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점은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 규모가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액 규모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며, 이더리움의 전세계 거래액의 4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등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변화의 조짐이 금융 분야 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 대표는 한국이 이 흐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법제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는 ‘탈중앙화’이며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법제도를 만들 때 ‘중앙’에서 개입하고 관리하려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로그인 투 매트릭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진다…9월 14일 스마트클라우드쇼 2017 개막

행사명: 스마트클라우드쇼 2017(제7회 스마트클라우드쇼)
기간: 2017.9.14(목)~15(금)
장소: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주제: 매트릭스 사회로의 진입 - 인공지능·클라우드 혁명부터 가상화폐 신드롬까지(Login to Matrix - From AI and Cloud Revolution to Virtual Currency Syndrome)

첫째 날(9/14) - 인공지능 혁명, 가상현실·화폐 혁명의 모든 것
둘째 날(9/15) - 클라우드 혁명의 모든 것

홈페이지: http://smartcloudshow.chosunbiz.com
문의: 스마트클라우드쇼2017 사무국 02-724-6157, even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