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던 한국증권금융이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를 받는다. 이번 종합검사는 증권금융이 담보주식으로 합병 찬성표를 행사했던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중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증권유관기관 종합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초 수립한 증권 유관기관 검사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2015년 7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증권금융은 당시 투자자들이 맡긴 삼성물산 담보주식(7만 5524주, 0.048%)을 가지고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증권금융이 담보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흔한 일이라 하기도 어렵다. 지난 2010년에도 서울식품공업 등의 주주총회에서 담보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정도다. 담보주식 실소유자의 동의 없이 증권금융이 임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반발 여론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를 인식한듯 증권금융은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임의의 의결권 행사를 합리화하는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조선일보 DB
지난해 말 국정감사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금감원 측은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증권금융 내규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예정된 증권금융에 대한 검사에서 해당 의결권행사 과정에서의 내부 통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증권금융은 정관계 인사들의 낙하산으로 요직이 채워지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김영과 전 사장과 박재식 전 사장 모두 재경부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했고, 현 정지원 사장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 상근감사위원의 경우 김희락·김회구 전 감사위원과 조인근 감사위원 등 3명이 대통령비서실 출신이고, 안자옥 전 부사장도 기재부 출신 낙하산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