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면서 중견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명문 장수기업을 이루는 데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중견기업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상속세 납부 능력이 있으면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가업상속공제는 장수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도록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다.

공제한도의 기준인 가업영위 기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이었지만, 개정안은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납부능력 요건 적용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관련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계는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능력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은 이해하지만, 규제는 오히려 장수기업 육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속세 징수에만 몰두하기보다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더 많은 법인세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홍규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합리적인 해외 기업승계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