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소기업, 자영업자 대상 재정 투입
김영란법 완화도 검토…자영업자 지원 집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5년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체 규모와 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총 3조원 규모를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3~2017년 동안 5개 연도 평균 임금 상승률(7.4%)과 비교해 이를 초과하는 9.0% 정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최저임금 대비 7.4% 인상률을 적용한 가상의 임금 수준은 시간당 6949원이다.

결국 시간당 581원 정도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다. 주당 44시간 노동을 가정하면, 1인당 월 11만1100원 정도 급여에 정부 보조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 다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 중에서 직접 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곳도 있고, 30인이 넘는 사업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30인’이라는 지원 자체도 확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소수 인원을 고용하는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실제 사업주의 재정 형편이 제각각이라 일괄적으로 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기준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약 5개월이 남은만큼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3조원이라는 수치는 이 사업이 3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실제 지원 금액은 3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월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에서 40%(기존 근로자)~60%(신규 채용)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후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연장 지원금을 1인당 분기 18만원에서 2018년 24만원으로 늘린다. 월 8만원 정도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연장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발맞춰 2020년 월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영세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소폭 인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의료비와 교육비를 각각 15%씩 공제해주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0.8%로 낮추고, 3억~5억원인 가맹점도 연 1.3%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정부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를 해소하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겠다”라면서 “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올해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장년 일자리에 집중돼있다. 실제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장년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형평가’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늘어나면 1.1% 정도 고용이 감소한다. 보고서가 사용한 평균적 고용탄력성(0.00057)을 적용하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소하는 일자리는 13만9000개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다. 보고서는 2015년 수준(7.1%)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접적인 고용 감축 효과는 6만명 정도이고, 소득·소비 증대로 인한 고용 증가가 5만6000~6만4000명 정도라 전체 취업자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분석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일자리와 줄어드는 일자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4년 현재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가운데 46%가 1~4인 사업장에 종사한다. 연령대 별로는 50세 이상이 44%, 24세 이하 18%다.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에 고용된 중장년층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타격을 받는 계층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