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개인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직장인에서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로 확대된다. 공무원, 자영업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730만명이 추가로 가입 가능해진다.

그동안 IRP 가입 대상은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거나 직장에서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까지 확대됐다.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공무원, 자영업자, 군인들까지 확대된다. 세액 공제라는 유인책에다 가입 문턱까지 대폭 낮아지면서 IRP 시장이 본격적으로 꽃피울 전망이다. 사진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직장인들.

IRP는 근로자 스스로 납입하는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후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5500만원 초과)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단 세액공제 한도는 있다. 연 700만원까지다. 유의할 점은 이 한도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한 것이다. 7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최고 115만5000원(700만원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재 연간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300만원을 추가로 IRP에 납입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 700만원을 납부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라는 유인책에다 가입 문턱까지 대폭 낮아지면서 IRP 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IRP의 가입 대상자 확대에 따라 노후 준비와 절세 관점에서 IRP 활용과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자영업자와 직역연금 대상자가 IRP를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영업자나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만 최대 400만원 한도(400만원×13.2%=52만8000원 절세)까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대 700만원(700만원×13.2%=92만4000원 절세)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자영업자, 직역 가입자의 경우 절세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IRP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자영업자 또는 직역 가입자에게 재직 시 절세 금액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보통은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 적립금은 예금, 보험, 펀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골라야 한다. 가입 후 투자 수단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적립금의 30%는 관련법상 원금 보장형으로 해야 한다.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셈이다. IRP에 쌓인 돈은 가입 기간이 5년이 넘은 55세 이후부터 5~40년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지 5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 금액의 16.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는 수준이다.

적립금을 잘 운용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보면서 투자 수익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예금으로만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IRP의 장점은 과세 이연 효과다. 과세 이연이란 세금 납부 시점을 잠시 미뤄주는 것을 뜻하는데, 퇴직소득세 부담을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퇴직금 1억원이 IRP에 이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퇴직소득 실효세율이 4%라고 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 400만원을 모두 내야 하지만,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400만원×70%=280만원을 10년에 나누어서 매년 2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옮기면 입금 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환급된다.

IRP의 세 번째 장점은 직역연금 가입자인 공무원, 교사,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기존의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연금액뿐만 아니라 절세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재직 시에는 세액공제로, 연금수령 시는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간 1200만원까지는 낮은 연금소득세(5.5%~3.3%) 분리과세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