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별도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칭)’로 설립해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파킹’ 등을 운영하기로 해 수익화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035720)는 지난달 카카오 모빌리티 법인을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이 맡는다. 현재 부서 인력은 약 150명이다. 인력 이동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는 현재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TPG에 지분 30%를 매각하고 5000억원 자금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투자금 유치는 곧 마무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투자금 일부를 사업 고도화와 인력 보강에 쓸 예정이다.

조선일보DB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력한 수익화 모델로는 ‘프리미엄 매칭 시스템’이 꼽힌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밤시간대 또는 택시가 잘 가지 않는 지역으로 가는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돈을 더 낸다고 표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델이 사실상 불법이라는 점이다. 택시운송사업 관련법에 의해 신고된 요금과 미터기 이외에 더 돈을 받으면 ‘부당 요금’으로 간주된다.

또 다른 사업모델로는 자동결제가 꼽힌다. 카카오 택시를 불렀을 경우 카카오 페이로 자동 결제되게 만들고 여기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카카오 드라이버처럼 카카오 페이와 연동해 카드를 등록해두고 결제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이밖에 카카오 택시의 이용자나 운전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있다. 카카오 택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면, 기존의 콜택시 시스템과 유사해진다. 카카오택시 앱으로 승객을 받을 경우 택시 운전자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 운전사의 반발이 우려된다. 카카오 택시의 이용자수는 1500만명에 달한다.

한 택시 운수 업체 관계자는 “카카오택시가 콜택시처럼 변하면, 이용자나 운전자가 얼마나 이용할 지 알 수 없다"면서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카카오 택시로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만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의 모빌리티 사업은 카풀이나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처럼 서로의 이득이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콜택시 등 기존 택시 서비스 체계가 탄탄한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진입한 카카오 택시가 직접적인 수수료를 만들면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