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1조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28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30년 만기에 이자율은 1%이다. 이날 발행한 영구채는 전액 한국수출입은행이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기존채권과 상계처리된다.

지난 13일 대우조선해양 이사회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당시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7928억원 규모의 증자를 결정해 자본확충에 동참했다. 회사 관계자는 “은행의 유상증자와 이번 영구채 발행이 완료되면 부채비율이 연결기준으로 2017년 1분기 말 1557%에서 2017년 상반기 말 400%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에 대해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대한 8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은 현재 인가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대법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예정대로 7월 21일 회사채(출자전환분 제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도 받고 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30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회사는 부채비율이 300% 수준으로 내려가면 향후 수주 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을 회생시키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채권은행과 개인투자자 여러분의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자회사 웰리브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매각에 성공하면서 자구안 이행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말까지 약 2조 7100억원의 자구 목표중 현재까지 2조 650억원을 달성해 약 76.2%의 자구안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의 2013~2015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결과 609억8576만148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과세대상 기간의 추징금 부과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