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하고 보험 사기를 방조한 일당들이 최근 들어 구속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조직적으로 꾸미는 사람들에게 사무장병원을 이용한 사기도 검거가 가능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장(사진)은 22일 서울 종로구 손보협회에서 만나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허위 입원 환자들을 유치하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을,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기업형 보험사기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허위환자를 유치해오는 브로커나 명의를 빌려주는 의사,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김 부장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는 광주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브로커가 구속됐고, 중국인 한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는 등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검거에 그가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최근 들어 허위 입원이나 과잉 진료로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보험을 통한 보험금 편취시도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7135억원 가운데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2년만에 약 8.3%포인트 증가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미용성형을 하고 나서 코드명을 질병으로 인한 치료로 입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손보협회가 2000년대 초반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에서 영입한 전직 경찰관이다. 그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다보니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사기를 한두 건 정도 하고 돈을 좀 받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회적 분위기였다”면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심각성이 커지자 당시 협회에서 범죄 검거 경험이 있는 경찰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수사 강화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아예 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 부장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전부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보험사는 그것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