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주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왼쪽 네번째) 등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전통주와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주세 과세체계 합리적 개편방안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마련에 앞서 주세 체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성 교수는 “전통주와 수제맥주 등 소규모・다품종 주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업자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세금 경감 혜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주류의 과세표준이 제조장 반출가격인데 비해 소규모주류는 제조원가의 110%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출고량에 따라 과세표준을 20∼60% 차등해 경감하고 있는데 이 경감폭을 확대해야 한다는게 성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소규모주류제조 면허의 시설기준 상한을 지금의 75킬로리터(kl)보다 2배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소비자들의 후생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향후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성 교수는 주류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계산하는 현행 종가세를 알코올도수에 비례에 세금을 계산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량세의 도입 목적은 도수가 높은 술의 소비억제를 통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저렴한 고도수 술인 희석식소주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성 교수는 “2015년 기준 종량세를 도입하면 희석식소주 세부담은 10.27% 오르고, 위스키 세부담은 71.8%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며 “20조원에 달하는 음주의 사회적인 피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종량세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윤승출 기재부 과장도 “태스크포스를 통해 종량세 도입을 고민했지만, 희석식소주 가격이 올라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주세 개편안에서는 이런 내용은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장동희 국세청 소비세과장,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