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Q&A로 풀어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이다.

조선일보DB

─ 이번 대책 추진 배경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연휴 및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목적 등의 주택수요가 증가했다. 그 결과 5월3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국지적인 과열을 보이고 있다. 국지적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며,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기적 성격의 분양권 취득과 거래 행위로 실수요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 발생한다. 이에따라 지역별·주택 유형별 시장 분석을 토대로 지역적 범위를 진단하고 선별적·맞춤형 처방을 마련했다.”

─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에 지역 경제여건과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했다.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인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금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년 6월중 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LTV·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이번에 LTV·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2014년 8월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 이전에 문제가 됐더 풍선효과도 방지할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한 이유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분양권 전매 증가 등 과열 양상으로 집단대출이 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해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하는 여신심사 선진화의 일관된 기조하에 실수요자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