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331시간…월 소득 200만원 넘으면 2400시간 이상 일해
노조 있는 기업 근로시간 더 길어… "노조 요구도 장시간 근로 원인"

대졸 청년 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218시간 많은 233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7시간으로 전체 평균(40.5시간)보다 4.2시간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2246시간)보다 85시간 많은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7년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대졸 청년층의 근로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만 29세 이하 대졸 취업자들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33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연간 근로시간은 2419시간(주당 46.4시간), 여성은 2227시간(주당 42.7시간)에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 취업자 평균 2113시간(주당 40.5시간)보다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국가별 자료를 활용해 보면 1위은 멕시코(2246시간), 2위는 코스타리카(2230시간)였고 한국은 3위였다. 4위와 5위는 그리스(2041시간)와 칠레(1988시간)였다.

이 보고서는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고용정보원이 작성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9차조사 자료를 활용해 만 29세 이하 대졸 취업자 1만1100명을 분석한 것이다. GOMS 9차 조사에서 전체 대졸자는 1만8100명이었다.

오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기업의 위계구조에서 최말단에 위치하고 장시간 근로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며 “청년층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직하고 있는 기업 규모 및 월 급여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월 소득 200만원 이상인 청년 취업자는 연 2400시간(주당 46.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400만원 이상이 2592시간, 300만~400만원 2498시간으로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청년 취업자의 경우 연 2500시간 가량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200만~300만원인 청년 취업자도 연 240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고용인원별로 보면 300~999명인 대기업의 정규직(2492시간)과 10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2466시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대기업에 근무하고, 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긴 것이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에서 과도한 장시간 근로 행태가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취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2519시간), 건설업(2545시간)의 근로시간이 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연 2289시간, 제조업은 연 2482시간 일했고, 금융보험업(2326시간), 전문과학(2367시간), 공공행정(2404시간) 등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길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유급주휴 등의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근로시간 증가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휴가사용, 정시퇴근 등 일하는 문화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오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시간을 1.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잔업, 특근, 휴일노동 등을 통해 임금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노동자의 동기가 노조를 통해 작용한 것"이라고 오 연구위원은 말했다. 장시간 근로가 기업의 이윤동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고 대신 기존 인원의 근로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방식을 요구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