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인터넷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날 경호원들이 탔던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롱휠베이스 모델’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로 가격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 밑에는 “10인승으로 수입 공급해 사업자로 등록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주행도 가능합니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원래 7인승입니다. 어떻게 10인승으로 수입했다는 걸까요. 7인승과 10인승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정부에서 10인승으로 승인을 받으면 장점이 많습니다. 이 경우 국내법상 상용차로 분류되면서 소유주가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10%를 환급해줍니다. 차 값이 1억원을 넘으니 환급금만 1000만원이 넘는 셈입니다. 또 상용차는 연간 자동차세가 3만원 미만입니다. 2000㏄ 이상은 적어도 40만~50만원 이상 나오는데 두고두고 이득입니다. 또 10인승 차량으로 등록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도 맘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업자들이 7인승 차에 3인석 좌석을 임시로 달아 10인승으로 둔갑시킨 다음, 인증을 통과한 후 다시 떼어내 7인승 차로 운행하도록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위 인터넷 블로그 글도 그런 의미입니다. 차 뒷부분이 길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에스컬레이드 차량이 매년 200~300대 규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류에만 10인승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는 7인승인 차가 10인승 차량이 받는 혜택을 다 누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좌석 불법 개조는 국내 차들 사이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카니발 등 국내 대형 승합차도 인증만 통과한 다음 9·11인승 좌석을 떼고 7인승 고급 시트로 개조하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적발하는 감시 체계는 현재로선 미비합니다.

10인승 차량에 대해 혜택을 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업자들이나 운전자들에 대해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