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로 화장품 도매업을 하던 박희진(가명)씨는, 신규 브랜드의 판매독점권을 사오는 등 사업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고민 중이다. 그래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도 상담해 보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사람도 만나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입을 했을 경우와 투자를 받았을 경우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이 쉽지 않았다. 더불어 이러한 자금조달방안별로 세무처리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졌다.

(예비)벤처기업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했을 경우와 투자를 받았을 경우 차이점을, 세무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투자를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대부투자(貸付投資)와, 소위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지분투자(持分投資)다.

먼저 대부투자를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족, 지인 나아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게 된다. 이 때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우선 차입금을 계상해야 하므로 법인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 대부투자를 받으면서 특정 이자율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가 정기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자비용 때문에 지분투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한다.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법인소득에서 차감되어 법인소득 나아가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외부차입이 아닌 특수관계자나 계열사로부터 대부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자비용도 계열사 등에게 지급되므로 자금이 외부유출되지 않고, 동시에 이자비용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부채비율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부투자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대부투자를 한 특수관계자들이 해당 이자를 받을 때, 이에 대한 소득세 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이자비용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私債)이자 또는 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이자다. 사채거래는 대표적인 비제도권 금융거래다. 그 사채권자가 신분노출로 인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 또 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이자도 채권자 중 일부는 이자소득의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비실명으로 이자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비용처리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자금 이자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특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자산취득과 관련된 직접비용 성격이 강하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도록 돼있다.

업무와 무관한 자산 및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도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 대부투자로 받은 차입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다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과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분투자방식을 살펴보면, 가족과 지인 및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고, 법인의 일정 지분을 주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용어로는 유상증자라고 한다.

즉 차입금(부채)이 늘어나는 대부투자방식과 달리 지분투자방식은 자본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법인의 재무상태가 우량해 보이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대부투자방식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가적인 현금유출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법인의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주주의 지분율 및 지배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유상증자를 할 때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또 자본금에 대해 0.44%를 납부해야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법인의 경우에는 3배 중과되어 1.44%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금에 대하여만 납부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비율을 적절히 결정하면, 해당 등록세 등의 절세도 가능하다.

이외에 유상증자 시에 특정주주만 참여하는 불균등 증자 또는 과점주주 이슈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