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달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1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증가세는 가팔라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일~5월12일 중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1분기보다 10조원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1분기 가계부채가 1359조7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2일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1369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기간 은행권은 6조7000억원, 제2금융권은 3조3000억원의 가계대출이 각각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도 지난 1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지난 1~3월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16조8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한달간의 증가폭이 1~3개월 가계대출 증가폭의 60%까지 도달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 등에 따라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점차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금리인하,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2014년 대비로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아 향후에도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중 DSR 로드맵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DSR은 연 소득대비 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존 대출규제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한 값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DSR를 도입하면 DTI를 적용받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 다음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차주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한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도 올해 4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