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최근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의 사례를 수집·연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연말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시스템도 2019년 내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와 직불전자지급수반 발행,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등 5개 업종 등이다. 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들이 전자금융업에 등록한다. 현재 국내 전자금융업자는 100여개에 달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하고, 관련 기록도 반드시 보관해둬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자금융업자에도 자금세탁 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 평가를 위한 것이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를 이행하는 국제기구로, 자금세탁, 테러 자금,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업무를 한다.

조선일보DB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과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의 금융사는 다른 국가에 지점 설립이 금지되거나, 엄격한 감독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중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모의 상호평가도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9년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규모가 크지 않은 핀테크 업체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