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가량의 위례신도시 송파권역 행복주택 사업권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LH와 SH공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송파권역 A1-14블록의 행복주택 998가구 사업시행 권한을 두고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블록은 위례신도시에 지어지는 행복주택 중 가구 수가 가장 많아 상징성이 있는 만큼, 양 측이 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사업에 대한 의욕을 보여왔다. SH공사는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인 ‘서울리츠’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권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중재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선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LH가 받는 대신 LH가 SH공사에 사업권을 넘기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국토부는 또 SH공사가 소유한 위례신도시 사회복지시설 용지와 의료용지 2곳 부지의 용도를 바꾸고 LH가 이곳에 행복주택을 조성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하도록 양측에 제시했다.

위례신도시 송파권역 행복주택 사업권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간 줄다리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A1-14블록의 행복주택 사업권은 여전히 LH가 갖고 있고,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LH는 대체지를 SH공사가 마련해야 사업권을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SH공사는 A1-14블록 사업권을 받은 이후 대체지를 물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SH공사는 A1-14블록은 서울 송파권역이라 위례신도시 조성 당시 양측이 맺은 협약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권은 SH공사가 먼저 가져가야 하고, 대체지를 찾는 것은 그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지로 꼽히는 사회복지시설 용지와 의료용지의 경우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를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서울권역은 SH공사의 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A1-14블록 행복주택 사업권 이양은 조건부가 아니라 먼저 진행돼야 하며, 대체지 확보는 이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LH는 대체지를 받을 수 없다면 A1-14블록 사업권도 넘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A1-14블록이 원래 단독주택 용지였는데 LH가 행복주택용으로 인허가를 직접 변경했고, 사업승인도 LH가 주도해서 진행한 만큼 LH로선 대체지 확보 없이 사업권을 먼저 넘기는 게 어렵다”면서 “사회복지시설 용지든 의료용지든 다른 행복주택용 부지를 SH공사가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A1-14블록 일대는 내년 이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측은 착공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기관의 협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